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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보수교육 https://www.farmedu.kr

포켓몬고수 2024. 1. 31.

 

 

 

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최신 축산관련 기술 및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규와 선진 관리기법 등을 교육수강생분들에게 전달하여 축산업생태계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. 축산은 우리나라 농림산업부문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라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과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사이트가 존재하는건 커다란 축복입니다.

 

 

 

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온라인보수교육 사이트 주소는 https://www.farmedu.kr 입니다. 보수교육 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교육관련 학습문의는 1833-4265 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보수교육 https://www.farmedu.kr
www.farmedu.kr

 

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신규교육

회원가입 및 수강신청 

 

보수교육

축산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수교육을 수강하세요.

 

신규교육

축산업, 가축거래상인,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신규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세요.

 

 

 

https://www.farmedu.kr

신규교육 교육대상 이수기한 교육시간

 

교육대상 상세교육대상 이수 기한 교육시간
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전 24
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8
등록대상 신규로 등록 하려는 자 등록 전 6
가축거래상인 등록 전 6
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 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

 

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

  •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[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(휴업한 기간 제외) 경영한 자]
  • 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 [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(경영주 외 농업인)를 등록하고 3년 이상(휴업한 기간 제외)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]

 

www.farmedu.kr

보수교육 대상 이수기한 교육시간

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
축산업 허가자 (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)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
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
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4
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(차량종사자)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4

 

2020년 1월 1일 전에 축산업 허가, 가축사육업 등록,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년 1월 1일

 

 

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관련사이트

 

농림축산식품부

https://www.mafra.go.kr/sites/home/index.do

 

농림축산식품부

 

www.mafra.go.kr

 

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교육강사 시스템

https://www.farmedu.kr/lecturer/login/loginView

 

로그인 -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강사 시스템

간편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간편 로그인 사용 가능 합니다.

www.farmedu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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